‘다단계판매’ 용어 재정립 절실 … 직판조합 공청회 개최
2012-10-25 16:14
아주경제 전운 기자= ‘다단계판매’라는 용어에 대한 변경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25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낸탈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다단계판매 및 최종소비자의 정의 재정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사회 겸 기조발제를 맡은 임영균 광운대학교 교수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며 “현재 사용하는 용어는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판매’ 등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용어 변경과 함께 내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종원 서울YMCA 실장은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다만 업계 이익에 충족되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소비자 이익과도 연결되는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칭이 변경되면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100% 믿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예를들어 직접판매와 피라미드 등 확실한 구분선이 지어져야 할 것이다. 브랜드의 변경 뿐만 아니라 행태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숙희 한양사이버대학 교수는 "용어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단계판매에 대한 내실을 다져 인식을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교수는 특히 프랜차이즈업계를 예로 들며 내실 확충을 강조했다.
최교수는 "프랜차이즈업계가 70년대에는 사회적 폐해는 낳으며 인식이 안좋았지만 업계 자정노력을 통해 하나의 건전한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이를 롤모델로 삼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다단계판매에 대한 용어 변경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철 MBC 논설위원은 "소비자와 최종소비자에 대한 칸막이가 어느정도 필요하다"며 "최종소비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지어 청약철회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원으로 가입해서 6개월 정도 활동이 없으면 최종소비자로 적용하거나, 이후 다시 판매활동이 있으면 판매원으로 적용하는 등의 법적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다단계 판매 용어 변경에 대한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업계의 의견이 정부나 입법기관에 반영시켜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