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법조계 전관예우 척결…국세청 역할 중요"
2012-10-23 14:42
-변호사 1년에 50~100억원 규모, 세금은 한푼도 안내<br/>-1·3년 '전관예우' 약발인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론이 강조돼 주목된다. 뿌리깊은 법조계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경기 양주시동두천시)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전관(변호사들)에 대한 탈세혐의 조사를 두려워하는 모양새다.
정 의원은 “법사위원 시절, 법원과 검찰의 전관예우와 관련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했는데 실제로 잘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기소 사건을 예로 들었다.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30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3000∼50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냈지만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부장판사, 검사 퇴직 후 1년에 50, 100억원가량을 벌곤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1, 3년 정도 전관예우 약발을 받는다”면서 “이들을 따로 조사, 별도 세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