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유치원·어린이집 반경 10m 담배 못 핀다”
2012-10-21 15:54
내년부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11월2일부터 지역 내 36개 유치원과 199개 어린이집의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강남구는 29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연말까지 계도활동을 펼친 뒤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달 강남대로·영동대로 코엑스 주변과 지역 내 106개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금연구역 정착을 위해 단속원 추가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2013년에는 지역 내 버스정류소 주변, 2014년에는 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남재경 의원은 19일 미성년자들이 자주 오가는 시설의 반경 10m 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시설은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