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하면 형사처벌
2012-10-16 09:18
괴태료 부과서 처벌 강화..'임의계속 가입자' 신청 기한도 늦춰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정부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이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시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형사처벌 대상은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거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보험급여를 받게 하거나 △양도·대여 혹은 다른 수단으로 이를 부정하게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다.
법정 형량은 1년 이하 또는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 실직 후에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 기한을 현행보다 2개월 늦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료일 75일 이전'으로 돼 있던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기한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로 변경된다.
이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