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여야, 투표시간 놓고 줄다리기 ‘팽팽’
2012-10-08 16:47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투표시간 연장문제가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8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맞붙었다.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6시로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진 것.
민주통합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법 조항이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야당의원들이 헌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후 6시로 끝나는 현재의 투표시간 때문에 사실상 투표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상당수 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할 헌법소원을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9일 공직선거법 155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택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해당 사건의 경우 적시처리사건 분류 기준에 일부 맞는 면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투표율 제고를 위해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최소한 투표시간을 연장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헌법소원할 예정인 사건에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다”며 “재판에 관여하거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헌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재판기관”이라며 “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판기관이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