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상급등 단일가 매매… 이달내로 적용”
2012-10-05 16:07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내로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단일 매매 적용 제도안을 실시하기로 밝혔다. 또 현재 단일가 매매 적용일은 3일로 정했지만 추가로 기한을 늘릴 수 있다며 강도높게 테마주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 국장은 “단일가 매매 적용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규정과 시스템 정비 보완단계가 남아있다”며 “이달 중에는 관련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단기 이상급등 및 과열종목에 대한 대응방안 중 시장의 관심은 현행 이상 급등 과열 현상 종목에 취해지던 ‘매매거래정지 1일’에 ‘단일가 매매 3일’을 추가하는 제도 신설이다.
단일가 매매 방식은 투자자 주문을 일정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체결시키는 매매 형태다. 한래소가 현재 기준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결과 적출된 투자주의 종목 52개 종목 중 31개가 평균 6일 조기 지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매매일을 3일로 정한 것은 3일 기간 동안 단일가 매매를 적용할 때 주가 진정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용범 국장은 “단일가 매매는 3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30분에 한 번식 주문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장 개시 전 동시호가 한 차례를 포함해 하루 13번 거래 기회가 주어진다”며 “투자자들이 종목 본질에 관계없이 주가가 오를 때 시장에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3일 이후에도 비이상적인 매매형태가 발생될 경우 기한을 늘려 보다 강화된 제도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단일가 매매 적용 3일 이후에도 비이상적인 행태가 근절되지 않으면 5일, 7일로 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