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12억원 이하에 취득세율 50%인하

2012-09-26 15:38
12억원 초과는 4%→3%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폭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조정됐다.

당초 정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말까지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절반씩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인하폭이 9억원 이하 주택보다 커 '부자감세'라며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은 4%에서 3%로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주장했었다.

결국 여야는 12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는 등 취득세율을 구간 별로 차등 적용하는 수정안을 새로 만들어 합의,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에 대해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9월 24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