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예산> ‘맞춤형으로 촘촘한 복지’ 확충

2012-09-25 08:00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정부는 25일 발표한 내년 나라살림에서 연말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 복지와 관련해 ‘맞춤형 복지’의 보강을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복지분야 예산안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보육과 교육·문화·주거·의료 등의 핵심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서민과 중산층 위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출계획을 짰으며 올해에 이어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와 함께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서비스를 올해에 이어 더욱 보강키로 했다.

◇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충

정부는 영아와 유아, 초중고생, 대학생,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늘리기로 했다.

우선 생애 첫 단계인 영아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11개 필수에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을 추가한 것이다. 소아전용 응급실을 10개에서 12개소로, 취약지 분만실을 5개에서 9개솔 확대했다.

유아단계의 복지는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올해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약 524만원이하)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연령별로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매달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 가운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에만 양육수당을 지급해 왔다.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3∼5세 유아를 둔 가구는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무조건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도서나 산간 벽지 등의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양육보조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아동센터가 올해 3500개소에서 700개소가 더 늘어나고, 저소득층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드림스타트’도 내년에 211개소로 30개 확대되는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종합 돌봄서비스도 확충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고, 저소득 가정을 위해 초등 돌봄교실도 7440개소로 늘고, 방과후 학교지원도 차상위 70%, 연 48만원에서 ‘차상위 100%, 연 60만원’으로 확대된다.

교육 부문은 저소득층 위주로 예산을 배정했다. 국가장학금 규모를 올해 1조7500억원에서 내년 2조25억원으로 5000억원 확대해 소득 7분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등록금 부담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학자금(ICL) 규모도 24만2000명에서 29만8000명으로 늘어나고 대출규모도 1조5616억원에서 1조9040억원으로 확대된다.

학교근로를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 수혜대상을 7만명으로 2배수준 늘리고 예산도 810억원에서 1431억원을 배정했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사립대 기숙사 건립예산을 615억원에서 1372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주거 부문은 서민들의 수요가 많은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건설비중을 8만호에서 9만50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예산을 6조2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2조5000억원(이차보전 500억원)을 확충키로 했다.

노인 부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노인인구 증가 등을 반영해 지원대상과 연금액을 각각 405만명과, 월9만7100원으로 확대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신규로 169억원을 배정했다.

◇취약계층에 ‘맞춤형 복지’ 강화

저소득층은 기본생활 보장과 자립, 자활 여건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 3만명이 기초수급자로 추가보호된다.

일을 통한 탈수급시 지원하는 이행급여와 희망키움 지원대상이 각각 1만가구, 3만2000가구로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위기상황에 대비해 긴급복지 지원기준도 완화된다. 긴급복지의 생계지원 요건이 최저생계비 100%에서 120%이하로, 주거지원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낮아진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복지일자리를 700개 확대하고, 참여기간도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월 5~6만원에서 2만원 인상해 소득보장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혜기준을 장애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고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요건과 재활서비스 지원기준도 완화된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정착→취업→자녀교육→사회통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205개로 늘리고 예산도 953억원 투입된다.

언어발달사(200→300명), 이중언어강사(106→158명), 한국어교원 양성 지원 확대(14→23억원) 등을 통한 언어소통도 지원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해 초기 정착기본금을 1인당 7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 정착금 지원규모도 750억원에서 840억원으로 90억원 늘렸다.

농어업인 부문은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농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 지원을 올해 2089명, 190억원에서 내년 2547명, 237억원으로 늘렸다.

농업업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부추, 숭어, 멍게 등 9개 품목을 추가하고, 공제 보장수준도 상품별로 1000만원식 보장수준을 인상키로 했다.

장병과 전·의경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사병봉급 15% 인상(월 9만8000원→11만2000원), 상병 건강검진 전면 확대 및 장병 급식비 인상(4.5%), 병영문화 쉼터 등 생활 편의시설 확충, 피복 질 개선 등을 지원키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각각 월2만원 인상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