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홍복 인천중구청장 원심 확정…구청장직 상실
2012-09-13 16:04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조합 대표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구청장 직을 잃게 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중구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 “환지손실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조합장 A씨를 3차례 협박해 형제 명의의 임의조정에 합의케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협박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도덕성을 드러냈고 재산상 이익에 뇌물의 성격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공직자로서 권한을 이용해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에 영향을 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고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다만 13억원의 채권을 포기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 징역 2년6월로 형량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