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중 1만964개가 유령회사?..퇴출 강화
2012-09-03 09:29
국토부,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 확대 검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실제 시공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거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뺏고 하도급 업체 부실화를 촉진하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 페이퍼컴퍼니(유령 회사) 등 부실·불법업체 근절을 위한 단속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건설업체 수는 2007년 말 5만5301개사에서 올해 6월말 기준 5만7229개사로 1928개사가 늘었다. 반면 건설공사 수주액은 100조~120조원 수준에 머물러 수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불법 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키고 있다.
지난해 9~12월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실태조사를 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1만964개사를 적발한 바 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서도 종합건설업체 1만1500여개사 중 등록기준 적합업체는 600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찰제(運札制)’로 불리는 적격심사 입찰제도의 경우 낙찰금액에 유사한 도급액을 써내려면 응찰 업체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악용해 한 업체가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부실·불법업체들이 수주 시장을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내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4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페이퍼컴퍼니의 난립으로 다른 건설업체들의 부도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실·불법업체를 근절키로 하고 조만간 지자체와 협의해 부실 건설사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업 등록·시공제도를 비롯해 입찰·보증제도 등 건설관련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