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렌트카 계약서로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2012-08-23 08:35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연수경찰서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인천지역 렌트카업체 대표 이모(5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렌트카업체를 운영 중인 이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실제 차를 빌리지도 않은 교통사고 운전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거나, 대여기간을 늘려 허위로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6개 보험사에서 총 40회 동안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각 보험사 간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의 렌트카 이용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헛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