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제때 못 돌려받은 서울시민은 시청으로"
2012-08-09 11:15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집주인·세입자 간에 생길 수 있는 각종 임차보증금갈등과 관련된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9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1층에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을 공약했던 사안인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현재 상담 기능만 맡던 시의 '임대차상담실'을 확대한 것은 물론 전국 최초로 중·단기 금융상품도 출시해 지원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센터는 변호사·공인중개사·법무사 등 9명이 상담위원으로 상주하며 이들이 임대차 상담은 물론 ▲세입자·집주인 분쟁 조정 ▲보증금 대출융자 추천 ▲보증금 반환소송 법적 구제방안 지원 등 임대차 관련 모든 민원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센터를 찾아 상담을 신청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 집주인·세입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에 나선다.
만약 합의에 실패할 경우 세입자는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대 보증금을 우선 받도록 담보해 놓고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센터는 세입자의 신·구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융자추천서를 시중은행에 발급한다. 시중은행은 시가 발급한 융자추천서를 살피고 새집 집주인에게 바로 전세자금을 입금 처리하며, 세입자는 새 주인과 집의 임대차 계약을 마쳐 이사할 수 있게 된다.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대상 금융상품'은 정부(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시중은행 어디서나 대출 가능한 상품으로, 시 주도로 7일 첫 출시된 상품이다.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보증금 2억5000만원 미만인 주택의 세입자며, 최대 2억2200만원까지 연 5.0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후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한 달의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하면 된다.
이때 최저생계비 120%이하 차상위계층인 서울시민은 대출신청 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연 0.5%의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료와 은행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는 변호사 선임비용없이 상담과 소장 작성법 안내, 사법절차 소개 등 법적 구제절차 등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가구 수선·유지부터 전세금 인상 요구 등 세입자와 집주인간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지원하며, 집주인에겐 보증금 반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세입자가 마음놓고 살고, 이사갈 수 있는 풍토 확립을 위해 상담부터 법적구제절차까지 단절없이 지원하겠다"며 "평상시엔 전세금 인상 요구로, 이사할 땐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 전세살이 설움을 겪던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