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아 동료살해 버스기사, 징역 10년 선고
2012-08-07 16:50
아주경제 한지연 인턴기자= 돈을 갚지 않는다며 동료를 살해한 60대 버스기사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7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명모(65·버스기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자수했고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했다"고 밝힌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범행 후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해 특별조정된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살인 범죄는 미필적 고의, 자수 등 감경요소를 적용해 특별조정된 권고형량 범위에 따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명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동료 버스기사인 A(48)씨에게 3개월 전 빌려간 4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오히려 욕설을 듣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를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