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무원 '사무관리조례' 발표…"사치품 구매 막는다"

2012-07-10 16:33
삼공비 정비 목적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 중국 국무원이 각 정부기관에 사치품 구매를 중단하도록 하는 ‘사무관리조례’를 발표했다고 9일 중궈징지왕(中國經濟網)이 보도했다.

국무원은 중앙의 각 부처는 물론 각 지방정부와 산하 기관은 경제성과 실용성을 따져 정부조달용품을 구매해야 하도록 했으며 사치품을 사들이거나 기준을 넘는 호화 사무실을 마련했다가 적발되면 관련자들이 문책 대상에 오르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에 간소한 공무 접대를 주문하고 접대비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무원의 불필요한 외국 출장을 자제하라고 주문했으며 정부 기관 사치의 대명사로 거론되는 관용차량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구했다.

새 조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의 이런 조치는 최근 중국에서 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관리비, 외국 출국비용 등 이른바 ‘3공(公) 경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정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3공 경비는 93억6400만 위안(한화 약 1조 6867억 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