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피자 신규 출점 “빵집보다 멀어졌네”

2012-07-05 15:03
치킨·피자업종 신규출점 각각 800m, 1500m 제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동일 브랜드 치킨점이 800m(피자점 1500m) 반경 안에서 신규 출점할 수 없는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됐다. 이로 인해 이미 치킨·피자업종은 한집 걸러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새로 프랜차이즈 오픈을 희망하는 명퇴자 등 예비창업자의 길은 험난해 졌다.

또한 5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소재 BBQ, BHC, 교촌치킨,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이 매장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에게 부담시키거나 과도한 감리비를 수취하는 등 가맹본부의 행포는 여전했다.

A치킨 브랜드는 서울지역 소재 268개 가맹점 중 85개(31.7%)가 500m 내에 출점한 상태. 이중 49개(57.6%)가 동일 계열사 브랜드로 집계됐다. 또 폐점된 치킨 가맹점 20곳을 조사한 결과, 영업지역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 경험 사례가 상당수였다.

더욱이 가맹본부는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며 임대료가 높은 중심상권으로 이전을 강요하면서 카페형 매장의 리뉴얼을 요구하고 평당 30만원에 달하는 감리비를 수취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이를 도급하는 방식으로 10% 이상의 마진을 떼어가기도 했다.

특히 B피자 브랜드는 2010년 광고비 총 119억원 중 가맹점 부담액이 115억원으로 판매 효과를 위해 유명 아이돌을 통해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 부담으로 돌아갔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모범거래기준이 직접적인 법 구속력은 없으나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하면 가맹법상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겨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커피전문점(3/4분기), 편의점(4/4분기) 업종 등에 대해서도 모범거래기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