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범거래기준> 치킨·피자, 각각 800m·1500m 신규출점 제한
2012-07-05 07:27
BBQ·BHC·교촌·페리카나·또래오래 등 5개 가맹본부 해당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위는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각각 800m, 1500m 신규출점의 거리를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해 치킨·피자의 전체 사업체 수는 치킨 27000여개, 피자 5000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치킨·피자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각각 74.8%, 66.6%로 여타 음식업종(14.7%)에 비해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활성화된 업종이다.
특히 치킨업종의 경우는 가맹점간 영업지역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상위 2개 브랜드를 보면, 가맹본부가 계열사인 회사로 계열사 가맹점 인근에 출점시켜 영업지역 분쟁도가 증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1000억원 이상인 치킨 상위 업종 5개 가맹본부를 선정하고 모범거래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 치킨업 5개 가맹본부 신규출점 제한 '800m'
5개 가맹본부는 제너시스비비큐(BBQ), GNS BHC(BHC), 교촌F&B(교촌치킨), 페리카나(페리카나), 농협목우촌(또래오래) 등이다. BBQ와 BHC는 동일 계열 회사다.
이들은 배달업종의 특성상 내점업종인 제과·제빵업종 거리 제한보다 영업지역이 넓게 설정됐다.
단, 신규 출점 거리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이는 3000세대 아파트단지, 300병상 대형종합병원, 대학교 신규 설립지역, 철길 등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가 충족 조건이다.
계열사 동종 브랜드는 계열사 브랜드간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하되, 매출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토록 했다.
예컨대 브랜드B 출점으로 기존 브랜드A의 가맹점 매출이 30% 이상 하락하면 브랜드A 가맹본부가 2년간 매출하락분과 관련된 영업손실액의 50%를 보상해야한다.
◇ 피자 업종, 기존 가맹점 반경 1500m 이내 금지
피자 업종의 영업지역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1500m 이내 신규출점이 금지된다.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치킨 업종에 비해 적고 향후 예방 차원에서 현행 수준을 인정하는 정도로 기준을 설정했다.
현재 서울지역 피자 업종만 볼 때, 284개의 브랜드 내 인근 가맹점간 평균거리는 1600m인 상황이다. 브랜드 피자 프랜차이즈들도 1500m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다.
피자 업종에도 예외를 인정키로 정했다. 기존 가맹점이 폐점 후 다른 사업자가 대체 출점하는 경우는 불허키로 했다.
또 5000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 등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와 놀이공원 등 특수상권 내 출점 및 배달전문매장 인근에 내점전문매장이 출점하는 경우 인근 가맹점 동의를 받는 조건하에 제외키로 했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커피전문점(3/4분기), 편의점(4/4분기)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모범거래기준에는 △매장 리뉴얼 주기 7년 △리뉴얼 시 20%~40% 이상 가맹본부가 지원 △감리비 수취 금지 △가맹본부 직접 리뉴얼 시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가맹본부-인테리어업체간) 정보 공개 △광고·판촉 가맹점에 사전 동의 및 관련 내용 신설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