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내유통량 전자적 거래신고량 80%로 늘린다
2012-06-28 22:31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축산식품 이력관리제 강화, 수입식품체계 관리제 도입, 주류(酒類)에 대한 식품위생법 적용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이 같은 과제를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광우병 발생 등의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현재 쇠고기 국내유통량의 25% 수준인 전자적 거래신고량을 2015년까지 80%로 확대키로 했으며 돼지고기는 2013년부터 농장단위 이력제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식품 수입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수입식품 체계 관리방안도 처리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입식품 현지조사와 수입자 책임강화 등을 통해 사전예방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과거 위반 이력 등에 따라 수입자와 수입품에 대해 차등 기준을 적용해 관리한다.
또 최근 일부 주류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주류도 식품위생법상 관리대상에 포함, 음료와 동일한 위생시설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안전에 가장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시설의 급식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관리해온 군부대, 전ㆍ의경부대, 교도소 등 특수시설의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매년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식품원산지 관리 강화’ ‘위해식품차단시스템 확대’ ‘먹는샘물 안전관리’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식품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문제”라며 “정부합동점검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