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등 42개 품목 할당관세 연말까지 연장
2012-06-26 00:00
설탕 등 할당관세 용도제한 규정 삭제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오는 30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63개 품목 중 삼겹살 등 42개 품목은 적용기간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설탕 및 원당 등 2개 품목의 경우에는 적용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되는 63개 품목 중 44개를 연장하고 19개는 종료하며, 신규로 오렌지농축액 등 5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12월 31일로 종료되는 39개를 포함해 총 8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수입가격이 급등하거나 국내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대해 40% 범위에서 관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가격안정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생필품, 원자재 등 102개 품목에 대해 6개월(63개), 1년(39개)으로 적용기간을 구분해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새롭게 할당관세에 포함된 품목을 살펴보면 오렌지농축액은 수입가격 상승에 따라 신규로 적용하되 국내 감귤 출하시기 등을 고려해 9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해 전자상거래용으로 거래되는 수입 휘발유·경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삼겹살의 경우 국내 생산량 대비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아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락철 도래에 따른 수급여건을 고려해 연장됐다.
건고추는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부진 가능성, 수급안정 등을 고려해 연장하되 8월 수확기 등을 감안해 국내 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30% 관세가 적용되는 설탕은 식품가공용으로 수입할 경우에만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가공용 목적이 아닌 설탕도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설탕과 원당의 적용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간 연장키로 했다.
당초 12월 말까지 적용되고 있는 품목 중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한 비료용 요소는 할당세율을 추가인하(기본 2%→할당 1%→할당 0%, 1%p 인하)했다.
구제역 이후 소·돼지 등의 사육두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료용 근채류의 할당물량을 45만t에서 60만t으로 15만t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