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경 AK플라자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과징금 부과
2012-06-12 12: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애경유지공업 및 수원애경역사(AK플라자)가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 인상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AK플라자는 7개 남품업자를 상대로 특정매입(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수탁 거래형태) 거래를 해오면서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부당 인상해왔다.
이는 각각 애경유지공업이 212만3000원, 수원애경역사는 총 1243만9000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이렇듯 영세 납품업자들에게 인상한 판매수수료 추가 부담금은 총 1456만2000원에 달한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과장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전 이뤄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대규모소매(점)업고시를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이어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돼 엄중 조치될 것”이라면서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