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발 관세폭탄, 의류·신발·통신 전방위 확산?..수입업체 편법 탈세 수면위로

2012-06-08 06:51
디아지오코리아에 2167억원 과세..유사한 수입업체들 긴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윈저와 조니워커 등 위스키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가 영국 본사로부터 위스키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해 관세 탈루 혐의로 2000억원대의 세금이 부과됐다.

# 해외 본사로부터 신발, 의류 등을 수입하는 특수관계 A사의 경우는 관세법상 해외 본사(수출업체)의 중개수수료(수입원가에 포함)를 지급하면서 비과세로 신고해 5200억원을 누락 해오다 적발됐다.

정부가 윈저와 조니워커 등 위스키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편법 탈세 등을 이유로 2167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이와 유사한 특수관계간 수입업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더욱이 관세청이 다국적기업 본사가 지사와 거래에 있어 편법 자금 지원을 일삼는 등 탈세를 부리는 수법에 칼을 빼들면서 제2의 디아지오코리아 적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주류업계는 이번 추징금 사태가 말도 안되는 기업 때리기라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 등 특수관계 수입업체들도 불편하다는 입장은 매한가지다.

6일 주류업계 등 특수관계 수입업체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디아지오코리아의 수입 주류 물품인 윈저에 대한 거액 세금 포탈 행위로 법정 공판은 내달 13일경으로 예고된 상황이다.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가격 관세 신고를 경쟁사 대비 낮은 단가로 책정한 혐의를 두고 관세청이 2000억원대 세금 추징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과세 적절성 여부에 대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논란인 상황이지만 지난 2009년 1940억원의 세금을 맞은 전례가 있고 지난해 2167억원의 추징도 이와 유사하다는 점에 따라 법정의 판단 여부가 업계 관심사다.

특히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관세를 추징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 때문에 법적 잣대가 녹록치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주류·신발·의류 가격 등 수입물품 인하에 대한 감시 기능이 철저한 것도 한 몫 한다는 분위기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디아지오코리아의 2000억원대 관세 부과 근거가 ‘유사물품’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윈저와 경쟁사 제품인 임페리얼(페르노리카코리아)이 ‘유사물품’에 속해 수입가 신고를 판단하는 건 적절성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후 위스키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디아지오코리아가 주력 위스키인 윈저 가격을 최대 6.5% 인상 하려하자 우회적으로 제재를 가한 모양새로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양대 산맥인 윈저와 임페리얼은 선적일 등을 기준했을 때 유사물품 범위에 해당될지 않을 수 있지만 제품의 유사성과 요건 등을 따져보면 포괄적 적용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디아지오코리아 탈세 혐의에 대한 법 해석은 일벌백계(一罰百戒) 의미도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될 듯”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전가격세제’ 등 세법을 기준해 해외 모회사에 자회사가 과도한 경영수수료를 줄 경우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 만큼 과세 적절성 또한 정당하며 유사한 제3의 기업의 일반적 거래 관행도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관세청은 이달부터 디아지오코리아와 유사한 의류, 신발, 통신 등 제조업체 11개 특수관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물품가격의 일부를 구매수수료, 연구개발비,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지급, 과세가격을 누락해 탈루하는 방식을 집중 조사한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수입 주류의 유통단계별 가격수준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용우 관세청 사무관은 “특수관계 업체의 추징이 많은 것은 특수관계 업체의 수입규모가 크기 때문이나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 비해 특수관계를 악용한 과세가격 왜곡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파악한 특수관계 업체는 현재 14만개 수입업체 중 약 5000개 업체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하면 1834억 달러가 수입됐으며 전체 수입액의 32.4%를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추징 세액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4년간 추징세액은 전체(1조7억원) 대비 70%(7013억원)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