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탈세혐의 매매 시장감시 대상에 포함

2012-03-14 08:42
탈세혐의 매매 적발 시 즉시 국세청 이첩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를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시장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선물·옵션과 같이 복잡한 파생상품을 이용한 지능적인 탈세가 확산되는 등 증권거래를 통한 조세회피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것이다.

1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 대상에 탈세혐의가 있는 매매를 포함하는 방안을 세무당국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증권거래를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서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시장감시 기능에 탈세혐의 적발도 추가하는 방향으로 시장감시 기능을 확대ㆍ강화시킬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세청과 함께 시장감시 대상에 탈세혐의가 있는 매매를 포함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며 "금융실명법 등 법이나 내부규정 등을 필요하면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선물ㆍ옵션과 같이 복잡한 파생상품을 이용한 거래가 늘면서 증권시장이 탈세의 온상이 될 조짐을 보이자 거래소가 시장감시 영역을 넓혀 선제적인 위험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은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매매를 적발하는 데 한정돼 있어 증권거래를 악용한 탈세행위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탈세혐의가 있더라도 불공정거래 혐의가 없으면 놓아줬던 것을 앞으로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없더라도 탈세혐의만 있으면 바로 잡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탈세혐의 매매를 적발하면 금융당국을 거치지 않고 즉시 국세청에 이첩해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거래소가 탈세혐의 매매를 적발해 알려주면 세정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