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속 집단소송 도입제 ‘시급’
2012-06-04 16:08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 강화해 대기업 카르텔 옥죄기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을 향해 카르텔 불공정거래와 담합 등 전방위 옥죄기에 들어간다는 재계의 성토가 이어지자 집단소송 도입제가 확실한 제재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4일 정부와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공정위가 민사구제 시스템 확충과 사건처리 및 피해구제의 연계, 동의의결제 활성화 등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집단소송 도입제가 가장 시급하다.
집단소송 도입제란 기업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개인들이 소송단체를 이뤄, 소송을 제기한 단체만 구제를 받는 식이 아닌 판결에 따라 소송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도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가령 소액 피해자들 1000명 중 100명이 모여 정부 지원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후 나머지 900명도 자연스럽게 피해 구제가 이뤄지는 걸 말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기업들의 경쟁적 분야에서 이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은 소액 피해자들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카르텔 불공정행위 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얻어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민사 시스템 확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예산에 한계가 따른다.
더욱이 삼성전자, LG전자, 생명보험사 등 담합사건과 같이 소송 건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나랏돈을 들여 소비자 단체 소송을 전부 지원하기에는 부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공정위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우선해 초점을 두고 있으나 개선만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지는 만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뒷받침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기업들의 카르텔 불공정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현행 증권거래법에 담겨 있는 집단소송제처럼 공정거래법에도 이를 적용시켜야한다는 주장에서다.
그러나 재계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소송을 난발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해 경제 성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집단소송 도입과 3배소(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물릴 수 있는 제도) 등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용역이 검토하고 있다”며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올해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