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예술단체 연수 단원 고졸채용 쿼터제(20%) 도입
2012-05-30 10:35
문화부, 예술분양 고졸채용 확산 위해 제도개선추진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예술 분야의 고졸 채용 확산 문화 조성을 위해 국립예술단체 단원 채용 시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연수 단원의 20%를 고졸자로 채용하는 등 제도 개선 및 관행 정비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예술단체 단원 채용 자격기준 완화
올해 7월부터 국립예술단체 단원 채용자격 기준을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국립예술단체의 단원 채용자격 기준을 조사하여 대졸자를 중심으로 학력을 제한하거나 지도교수의 추천을 요하는 등 고졸자를 차별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각 기관 단체에 요청하였다.
◆자격기준 완화
단원(정단원, 준단원, 연수 단원 등 포함) 지원자격에 해당 분야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한정하는 문구가 있을 경우 이를 해당 분야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으로 수정했다. 또 지도교수 추천 등을 요하는 문구가 있을 경우 관련부분 삭제하고, 기타 고졸자를 대졸자와 차별하는 자격 기준 삭제 또는 수정했다.
◆대상 단체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국립무용단, 국립창극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원 연주단(민속, 남도, 부산 포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극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동극장 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연수 단원 채용 시 고졸자 쿼터제 도입
연수 단원 제도는 일반 기관에의 인턴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제도이다. 연수 단원은 정식 단원은 아니나 연수 단원에게는 일정 기간 국립예술단체에서 연수 및 공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직자 특별전형(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예술고체육고 추가 요청
예술고체육고 졸업자가 예술단체 등에 취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취업 중에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성화 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재직자 특별전형(선취업, 후진학)제도’에 예술고체육고 졸업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화부는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예술 분야에서의 학력에 따른 차별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적 기량에 따라 능력이 중시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