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정부 직할 광역지자체로…입법 예고

2012-05-22 15:53
부시장 등 직급 타 시도와 동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의 행정기구와 직급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종시는 정부 직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기초 지자체를 두지 않는 특수한 형태로 출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광역 지자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특별자치시가 추가된다.

세종시의 정원은 총 5개 이내 실·국에 954명(일반 824명, 소방 130명)이며 부시장(행정·정무)과 실·국장, 과장의 직급은 타 시·도와 같고 의회 사무기구도 타 시·도와 같이 `처‘로 설치된다.

소방행정 조직도 광역적 지위를 고려해 소방본부로 설치 되지만 소방본부가 본부 기능과 소방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119안전센터를 직접 지휘·통솔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행정 수요와 도시발전 단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직과 정원을 확대하고 당분간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설치하지 않고 인근 충청남도 등에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7월 1일 기준으로 주민 수가 12만1000명으로 예상되는 세종시의 인구가 2015년 15만명, 2020년 30만명, 2030년 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