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22 08:24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세청이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지난 2일부터 외환은행을 상대로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지난 2007~2009 회계연도에 대해 10월 중순까지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하는 사업연도가 론스타의 경영 활동 당시로 이 시점을 중첩해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론스타는 하나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전량 매각, 국내서 철수한 상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론스타가 세금에 대한 과세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회계자료 검토가 론스타와의 법적 소송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물증 확보 활동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