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150억弗 집단소송 당해
2012-05-19 13:58
"페이스북이 로그아웃 한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까지 추적"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페이스북이 이용자들로부터 150억 달러(17조5000억원)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을 추적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법원에 15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이 계정에서 로그아웃 한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까지 추적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불만은 2011년과 2012년 초에 10여개 주에서 개인피해소송으로 제기됐는 데 이번에 21개 소송이 합쳐져 집단소송으로 발전하게됐다.
피해자측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한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각 1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소한다면 전체 보상액은 150억 달러(17조5000억원)에 이른다.
빌리 머피 변호사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가볍게 생각하는 회사들에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