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8 07:00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일요일 강제 휴무에 이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질지 모른다는 우려감도 팽배한 상황이다.

17일 국회 관계자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재당선되면서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도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당시 법안을 발의한 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5명이 19대 국회에 재입성한 만큼 업계에서는 법안 상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미만 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 면적이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 등의 대한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 인구 3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에서는 출점을 금지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4개 지자체 가운데 131곳이 포함된다. 이는 전국 지차체 가운데 85%에 달하는 비율이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면 230곳 가운데 168곳으로 73% 지역에 출점이 금지된다. 결국 12월 대통령선거 이전에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형마트 출점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실제 경기도 과천·구리·전북 익산 등이 신규 출점 제한 지역에 포함된다. 특별·광역시까지 포함하면 서울시만해도 성동·금천·용산·종로·중구 등 5개 지역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출점해 영업 중인 대형마트의 판매 품목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여야 모두 대형마트 판매 품목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내비친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대형 유통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 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이 특정 품목 영업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형 유통기업의 특정 품목 영업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유통업체 관계자는 "담배와 소주 등 서민들이 즐겨찾는 제품들이 여기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스테디셀러를 주변의 중소 슈퍼마켓에 강제로 넘기겠다는 의지다.

또 다른 관계자는 "4·11 총선 흥행을 앞두고 3월에 발의된 내용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대형마트는 강제 휴무에 이어 또 다시 헌법소원을 위해 법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면 안 되는 일들이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