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5 17:40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쌍용양회공업은 15일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 2인, 전 대표이사 및 전 담당임원이 검찰고발 조치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을 예정이며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위반혐의내용은 유가증권매각이익 등 과대계상, 지분법손익 등 과소계상,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유형자산매각이익 등 과대계상, 증권신고서 등 거짓 기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