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美 법원 재심리

2012-05-15 11:42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을 둘러싸고 미국내 판매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미국 항소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명령했기 때문.

15일 삼성전자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구한 애플의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 태블릿 관련 디자인 특허 1건에 대해서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명령했다.

즉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주장하는 태블릿PC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재심리하고 삼성전자의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만약 삼성전자의 침해사실이 확인되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건은 지난해 7월 애플이 갤럭시탭 10.1 등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이었다.

업계에서는 판결에 대한 재심리 요구 자체가 애플의 주장을 일견 받아들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항소 법원이 이날 판결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태블릿PC 관련 디자인에 대해서만 재심하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는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회동을 일주일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라 향후 이들의 양자 소송합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최 부회장과 쿡 CEO는 오는 21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특허소송의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애플이 주장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고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