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과징금 5억원 부과한 공정위 결정 수용 못해"
2012-05-08 17:20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 대해 최대 과징금 5억원 처벌을 내리자 치협은 불공정한 판단이라며 응수했다.
치협은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방침에서다.
치협은 8일 공정위가 이날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공정위가 피심인인 치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유디치과그룹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또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이익과 시정 공고를 해왔다”면서 “이는 결국 과잉진료를 막아 의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공익적 차원으로 유디치과그룹 구인광고 제재 결정은 전임 집행부의 결정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치협은 기공사협회와 남품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객관적 사업방해 행위증거를 통해 판단해야할 공정위가 객관적 자료도 없이 추측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치협은 “유디치과그룹의 불법성은 치과 재료업체, 기공사협회 등에도 잘 알려진 사항으로 업체와 협회는 공익적 판단 차원에서 의견에 동조한 것”이라며 “시민단체와 국회, 법률전문가와 합심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