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하려한 20대 지적장애인 집유 5년 선고

2012-04-29 17:55
미성년 성폭행하려한 20대 지적장애인 집유 5년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미성년을 성폭행하려한 20대 지적장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7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Y(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키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미성년자를 위협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8시께 제주시 도로변에 앉아 친구를 기다리는 A(13)양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