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준 전 차관에 자금 전달 여부 본격 수사

2012-04-27 21:14
檢, 박영준 전 차관에 자금 전달 여부 본격 수사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이 사업의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의 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또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청탁성 전화를 받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검찰은 브로커 이동율(61·구속)씨의 진술에 따라 박전 차관 측에 넘어갔다는 의혹을 받는 10억원의 행방과 이정배(55) 파이시티 전 대표가 박 전 차관에게 2005년 초부터 3~4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언론에 밝힌 현금 1억원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전 대표가 2008년 1월 박 전 차관의 아파트 구입 대금으로 브로커 이씨를 통해 10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박 전 차관 본인과 가족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이 돈의 행방을 쫓고 있다.

27일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 이씨에게 전달된 10억원에 대해 “이 씨의 두 자녀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게 맞는 것 같다”며 “이밖에 다른 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10억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돈을 돌려받은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박 전 차관에게 건너갔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 자금흐름을 조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의 파이시티 관련 청탁을 조사하기 위해 권 금감원장에게 민원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금융감독원 업무 담당자를 불러  파이시티 민원처리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는 최 전 위원장이 권 금감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파이시티 민원을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의 민원 전화가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최 전 위원장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