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7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중소기업간 SW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SW산업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될 TF팀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업계, 학계, 법조계의 19명 체재로 운영된다. 특히 이 TF팀은 2개의 실무 작업반인 상용소프트웨어 작업반, IT서비스 작업반으로 각각 편성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대·중소기업간 SW산업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인 검사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는 등 사전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이 같이 일방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기업들은 부당 반품·감액, 대금 지급지연 및 위탁취소 등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일삼아왔다.
또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빈번했으며 유상 유지보수를 무상 하자보수로 처리해 중소하도급업체가 그 비용을 떠안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역무(IT서비스분야, 패키지SW분야) 및 작업 성격(개발·구축단계, 유지보수단계)에 따라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오는 9월중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최종 확정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민호 공정위 기업협력국 과장은 “기초조사를 통해 법위반 사실이 인지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4~5월중 하도급계약 실태 파악에 들어간다”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