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적금 만기일과 자동이체일 가맹점주 맘대로"
2012-02-27 17:38
국민은행이 'KB가맹점우대적금' 출시를 홍보하기 위해 27일 여의도 본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참석한 민병덕 국민은행장(왼쪽)과 상품에 가입한 가맹점주 고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 상품은 자금운용 상황에 따라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자동이체 주기도 매일 또는 최대 월 6회까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납입금액은 월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다.
1년 만기의 경우 기본이율은 연 3.3%이며 국민은행 계좌를 결제계좌로 이용할 경우 0.3%포인트, KB국민카드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0.1%포인트, 만기 시 적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 등 총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가맹점주가 갑작스럽게 급전이 필요해 적금을 해지할 경우 기본이율을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계약기간의 3분의 2 이상 경과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카드 대금이 매일 입금되는 가맹점주는 매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과 다른 재무플랜이 필요하다”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축할 수 있는 이번 상품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