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확대 어디까지 가능한가

2012-02-26 18:19
소득파악 쉽지 않아 자영업종확대 난망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추진키로 하면서 대상 사업자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추진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다.
 
 단순히 빈곤층에 보조금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복지정책이다.
 
 현재(올해 적용세법 기준) 연간 2500만원 이하의 소득과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부양자녀 수에 따라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장려세제는 올해부터 자영업자 중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까지 확대됐고, 정부는 이를 다른 자영업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당초 근로장려세제의 자영업종 확대적용은 2014년으로 미뤄졌으나 복지정책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영업자로의 근로장려세제 확대 적용이 정부 의도만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이 필수적이지만, 유리알 지갑으로 불릴 정도로 소득이 거의 완벽하게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와는 달리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60%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추가된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는 있으면서도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한 소득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 적용이 가능했지만, 다른 자영업종의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제도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방문판매원이나 보험보집인은 방판업자와 보험사가 신고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소득파악이 가능하지만,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쉽지 않다”며 “대폭적인 업종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오는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위한 ‘합동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자영업자 중 어느 업종에까지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된 적은 없다”며 “관계부처 TF팀이 조만간 마연되면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59만1000가구에 4537억원이 지급됐고, 2010년에는 56만6000가구에 4369억원이, 2011년에는 51만9000가구에 3986억원(잠정)이 지급됐다. 전문가들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영세자영업자로 확대할 경우 약 100만 가구에 1조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