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리볼빙 수수료 장사 '제동'… 최대 1.4%P 인하
2012-02-20 14:31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카드업계가 리볼빙 수수료율을 최대 1.4% 포인트 가량 낮추기로 했다.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고객에게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금융당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7.9~28.8%의 리볼빙 수수료율을 적용해오던 KB국민카드는 오는 28일부터 일시불 결제 리볼빙의 수수료율을 6.5~27.8%로 최대 1.4% 포인트까지 인하키로 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리볼빙 수수료율 현실화를 위해 시스템 작업을 해왔다"며 "일시불 결제와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부도율이 다른 점을 감안해 일시불 결제 리볼빙 수수료율을 1% 가량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리볼빙 금리 체계를 이원화한 신한카드는 이달부터 일시불 결제 수수료율을 6.34~26.94%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 리볼빙 수수료율은 7.34~26.94%로 일원화돼 있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리볼빙 금리 체계를 다듬을 필요가 있어 일시불 금액에 대한 수수료율을 현금서비스보다 1% 포인트 낮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삼성카드는 신규 리볼빙 사업을 아예 접었다. 삼성카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사업 재편을 통해 리볼빙을 확대하지 않고 기존 리볼빙 잔고가 있는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지난 1월부터 리볼빙 일시불 결제 수수료율을 7.89~26.49%,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7.89~28.19%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6.5~27.5%로 매겼던 리볼빙 수수료율을 일시불은 6.5~26.5%, 현금서비스는 7.5~27.5%로 바꿨다. 하나SK카드는 리볼빙 일시불 결제 수수료율을 5.9~26.9%, 현금서비스는 6.9~27.9%로 매기고 있다.
리볼빙은 카드이용금액(신용판매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의 최소결제비율(통상 5∼10%)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의 상환을 자동 연장해주는 결제 서비스다. 무엇보다 일시적으로 결제 자금이 부족할 때 연체 없이 상환을 늦출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년 서비스 이용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문제는 습관적인 서비스 이용에 의해 연체이자율과 비슷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존 리볼빙 금리는 최저 5.90~14.95% 수준이지만 대부분 고객은 최고 금리인 19~28.8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 고객 신용도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리볼빙 서비스는 '편리함 뒤에 불편한 진실을 감춘 덫'이란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