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러시앤캐시 영업정지 가혹하다"

2012-02-17 11:05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 브랜드 러시앤캐시로 유명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등 4개 회원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통보를 받은 아프로파이낸셜그룹 산하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미즈사랑대부(미즈사랑), 원캐싱대부(원캐싱)와 산와대부(산와머니) 등에 대해 6개월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대부협회는 이튿날인 17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협회의 입장’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대부협회 측은 “대부업계를 대표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감독당국에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행정처분의 가혹함과 대부업체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부협회는 먼저 대부업체와 다른 금융기관 간 처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부협회 측은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초과이자 수취 1회에 바로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리스사, 캐피탈사,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은 시정명령 또는 상환조치로 끝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협회는 이자를 초과수취 했다는 감독당국의 발표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대부협회 측은 “감독당국에서 발표한 4개 대부업체의 위반 사실을 보면 1년 6개월 동안 총 30억원의 초과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들 업체의 원리금 상환금액은 월 평균 2500억원 수준으로 영업정지와 같은 엄청난 행정처분을 감수해가면서 초과이자를 고의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초과이자 수취와 관련된 법리적 이견이 상존한다”며 “대부업체에서는 만기 도래 시 전액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았으므로 연체대출건으로 판단해 과거 법정 상한금리 44%를 적용해 왔고 이러한 금리 적용은 관행적 조치로 위법이 아니라는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 많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부협회는 해당 대부업체들이 검토 중인 행정소송은 감독당국에 대한 반발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대부협회 측은 “행정소송 제기는 형사상 처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