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새누리당 비대위원, 병역법 위반 혐의 檢 조사

2012-02-14 20:39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4일 강용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전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10일 “이준석 비대위원이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하던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참여하며 회사를 수차례 이탈했고, 이는 무단결근”이라며 이 비대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 비대위원은 이날 조사에서 “무단결근이 아니라 회사와 구두합의를 통해 교육에 참여했고, 매일 교육을 마친 뒤 회사로 복귀했다”며 “이미 병무청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해 이상 없다는 소견을 내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