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6·15남측위 관계자들 의법처리

2012-02-11 17:12
“허가없이 北접촉 강행, 법대로 처리”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허가없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하고 오늘 돌아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 관계자들에 대해 정부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승환 남측위 정책위원장, 정경란, 장대현 공동집행위원장 등 3명은 지난 9일부터 선양의 북한이 운영하는 칠보산호텔에서 민간교류 복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북측위 인사들과 두 차례 만났다. 남측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무접촉 내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남북교류협력법 상에는 정부 허가없이 북측 인사와 접촉할 경우 1인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촉 내용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남측위 관계자들은 이달 초 통일부에 접촉 신청을 했으나 통일부가 ‘정치적 변질’ 우려 등을 내세워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자 지난 9일 중국 방문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