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역세권 등으로 확대

2012-02-08 11:11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4월 15일 시행<br/>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마련 및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역세권처럼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유휴토지 및 대규모시설 이전부지 등이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오랫동안 추진이 되지 않았던 도시계획시설은 해제 절차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도 완화해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을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29일 입법예고하고 4월 15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 확대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지정대상은 도시지역의 경우 역세권처럼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지역, 유휴토지를 개발하거나 군사·교정시설 등이 종전 부지의 이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돼된다.

이들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간 변경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부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투자하도록 했다.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지금까지는 구역면적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이어야만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 이상이어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시가화·유보·보전용도로 구분해 차등화된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해제를 위한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시기·내용·절차 등도 마련됐다.

지자체장이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지방의회는 존치할 필요가 없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토록 지자체장에게 권고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경우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시행자 지정이 가능했으나, 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중심·일반상업지역 내 행위제한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해 주거·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마권 장외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시설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돼 이들 지역에 입지가 가능했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시 신재생에너지법상 태양에너지·연료전지 설비 및 자연장지 중 지자체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9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9일까지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팩스(02-503-9181)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