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국제행사도 사전 타당성 조사받아야

2012-02-07 09:54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국제행사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된다.

타당성 조사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총괄·수행하고, 조사비용은 정부와 행사주관기관이 각각 50%씩 분담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제행사 개최 승인 심사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국제행사의 체계적 관리와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기존에는 국고지원 요구 규모가 10억원 이상의 국제행사 중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일 때만 타당성 조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50억원 이상인 국제행사도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그간 감사원·국회 등에서 지자체 등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기한데 따른 조치다.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육행사·박람회·전시회·문화행사 등을 말한다.

또 KIEP가 타당성 조사를 총괄·수행하고, 타당성 조사비용은 정부와 행사주관기관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종전에는 행사주관기관에서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을 직접 선정하고, 조사비용도 전액 부담해왔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개최 추진이 의무화된 국제행사 등은 타당성 조사를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국제행사 개최 결과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예산·행사 내용 등의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했다면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재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재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고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개정된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