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한다

2012-02-07 06:25
-유통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전국 최초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전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할 방침이다.

전라북도는 7일 전주시의회가 의원발의를 통해 관내 대형마트와 SSM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30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전국에서 첫 번째다.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은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할 수 있다. 대형마트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달 하루 이상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만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무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전주시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모두 8개 대형마트와 18개 SSM이 영업하고 있다.

이에 관련, 대형유통업체들은 전주시의회의 의무휴업일 지정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