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러시앤캐시·산와머니 취소되면 리드코프가 반사이익?

2012-02-02 09:23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서울 강남구청이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2개 대부업체가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자 리드코프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시장에서는 10%가 넘는 상승으로 이를 환영하고있다.

2일 오전 9시20분 현재 리드코프는 전 거래일보다 7.94% 오른 49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리드코프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조금 줄인 모습이다. 이는 3거래일 간 이어지고 있는 상승세로 거래량이 102만주를 넘어섰다. 평소 거래량 대비 600% 이상 급등한 것으로 투자자들이 리드코프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전날 서울 강남구청은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사실이 적발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2개 대부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 업체가 법정최고금리인 연 39%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챙긴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해당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권을 가진 강남구청에 넘겼다.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에 형사고발된 상태라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전례에 따라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