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PF사업 정상화, 조정안 강제성 부여 ‘쟁점’

2012-02-02 10:35
업계, 조정 과정에 법 개정 통한 강제성 요구<br/>국토부, “양쪽 서로 양보해야” 난색 표해

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민관합동 부동산 PF사업 정상화 조정 신청 설명회'에서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침체에 빠져 있는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업계측은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의 해소 방안을 건의했다. 정부는 책임 있는 계약 이행과 불가피한 피해 감수를 당부했다.

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 박상규 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정부와 업계,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모형 PF사업과 관련 ‘민관합동 부동산 PF사업 정상화 조정신청 설명회’가 열렸다.

공모형 PF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출자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공모형 PF사업은 용산국제업무단지(코레일 발주) 등 27개, 74조6778억원에 달한다.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설명회에 앞서 “신분당선이 개통된 판교역 일대 중심부지가 아직도 공터로 남아있다”며 공모형 PF사업의 현황을 소개하며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보다는 민간 사업자도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상규 부회장도 “수십조원에 달하는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사회·경제적 문제가 우려된다”며 “이번 설명회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공모형 PF사업 현황과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및 절차, 조정위원회 운영 등이 발표됐다.

신청 대상사업은 사업추진이 부진한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 중 PFV를 설립한 사업으로, 조정안을 정해 오는 24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조정위는 PFV 출자자와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거쳐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한다. 정상화 대상 사업이 확정되면 조정계획안 수립 후 PFV·공공기관 검토 후에 조정계획이 확정된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업계는 조정안에 강제성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업계가 원하는 것은 중도금 납부 연장, 이자 경감 등의 방안인데 이 같은 조정계획안이 수립되더라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PFV 관계자는 “PF사업의 정상화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문제되는 부분이 금융기관 추가 PF나 대출, 이자 부담 등인데 강제성 없이 정상화가 추진되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발주처의 경우 공공기관이어서 조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조정결과가 일방적으로 업계에 유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출자 등 업체에 부담이 갈 수도 있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조정 과정 중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 개정을 걸쳐 강제성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사업환경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기존에 계약한 사항에 대해 서로 양보가 이뤄져야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무 부담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무리이고 사업 가능성이 없는 것은 빨리 해체하거나 지분이 적은 경우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