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수뢰혐의' 금감원 직원 2명 체포
2012-01-11 15:25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검사 무마와 퇴출저지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이모(54·1급) 연구위원(전 부산지원장)과 윤모(51·3급) 수석조사역을 11일 오전 체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제일저축은행에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도 제일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 양쪽에서 비슷한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합수단은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저축은행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날 체포한 국세청 공무원 유모(54·6급), 황모(41·7급) 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