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대책위 “대전법원, 성폭행 피해자에 사죄해야”

2011-12-28 20:39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적장애 여중생을 한 달 가까이 성폭행한 대전의 고교생 16명이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가운데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가 “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해자가 수능까지 치르도록 한 법원의 세심한 배려를 이해할 수 없다”며 “심지어 주도 여부도 따지지 않고 모두 똑같은 처분을 내린 법원의 판단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폭력은 ‘내가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확신을 한 남성에 의해 자행된다”며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법원은 당장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