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뉴타운사업지구 주민의견 조사
2011-12-22 16:27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는 추진위가 승인되지 않은 뉴타운사업지구 7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한다.
이번 주민의견 조사는 지난달 8일 공포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와 경기도 주민의견조사 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시는 내년 2월8일까지 우편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한 뒤 같은달 15일 조사결과에 대한 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시에서 주민의견 조사 용지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송달하면, 이를 수령한 소유주들은 찬반 의견을 표시한 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시로 회송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주민의견 조사 결과는 각 구역별로 집계하며, 개표 결과 소유자의 25% 이상이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구역은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뉴타운사업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며 “이번 주민의견조사 결과와 용적률 관련 경기도 지침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