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내년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2011-12-22 07:05
지경부, 관련기관 및 발전사 13개사 RPS 협약식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내년 각 발전사들은 총 발전량의 2%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관련기관과 발전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RP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들 13개 발전사는 내년 총 발전량의 2.0%를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의무 공급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 10%에 이르게 된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태양광은 2016년까지 5년간 별도 할당물량이 배정된다.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 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와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SK-E&S, GS EPS, GS파워, MPC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