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79억 부과
2011-12-14 08:4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올해 2기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379억원 상당을 부과했다.
시는 “올해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기분 자동차세로 379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지방세포털, 신용카드(은행 CD/ATM에서도 납부 가능), 가상계좌(입금전용농협고유계좌), 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이며, 올해년도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동차 소유자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시는 내년 1월에는 자동차세를 10% 절약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