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패소에도 소송 이어진다
2011-12-06 15:22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 유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이 패소했다. 지난 2월 또 다른 담배피해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법원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에서 흡연 피해자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지금까지 2차례 있었다.
국내 담배소송은 1999년 폐암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 31명이 국가와 담배회사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05년에는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 박모씨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매번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이 담배로 인해 질환에 걸린 것은 인정하지만 그 책임은 피해자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첫 번째 담배소송은 2007년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담배의 제조와 판매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허용돼 있고,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삽입되는 등 유해정보를 은폐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KT&G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2심에서는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하며, 향후 추가 소송에서 KT&G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국내 법원에서 흡연 피해자가 연달아 패소하고 있지만 담배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씨 등이 제기한 사건은 지난 3월 항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에서 패소한 박씨 유족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유족 측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을 부인하고 충분한 설명도 없이 담배를 판매하고는 이로 인한 피해는 흡연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로운 소송도 준비 중이다. 금연운동협의회는 전국에서 흡연 피해자를 모아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내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흡연 피해자가 승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법원은 1990년대 이후 담배회사가 흡연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왔다. 브라질과 호주에서도 승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